술 취한 여성 뒤따라가 출입문 붙잡은 30대 징역 4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4일 0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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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성분 약 탄 음료로 PC방서 강도 행각도

술 취한 20대 여성의 집 앞까지 뒤따라가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는 주거침입·강제추행·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0시4분께 광주 한 아파트에서 술 취해 귀가하던 20대 여성 B 씨를 발견, B 씨의 집 앞까지 뒤따라가던 중 B 씨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자신의 왼손을 문과 벽 사이에 집어 넣고, 오른 손으로 문고리를 잡아 B 씨가 문을 닫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5월30일 오전 2시50분께 광주 한 주민센터 앞에서 술 취해 걸어가던 40대 여성 C 씨를 뒤따라가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지난 5월25일 오전 4시30분부터 오전 5시12분 사이 광주 한 PC방에서 종업원 D 씨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3만5000원과 PC방에 설치된 100만 원 상당의 CCTV 본체를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수면제 성분의 가루약을 탄 음료수를 D 씨에게 건넸으며, 음료를 마신 D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늦은 시간 술에 취해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물색한 뒤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탑승, 다른 탑승객이 모두 내리고 B 씨 혼자 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B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가자 마치 이웃 주민이거나 아는 사람인 척 행세하면서 인사불성인 B 씨를 부축해 집 앞까지 갔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르고 B 씨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못 들어가게 실랑이를 했지만, B 씨가 A 씨를 뿌리치면서 집으로 들어가자 문을 닫지 못하게 문고리를 잡고 있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초인종을 누르고 집안에서 나는 소리를 계속해 엿듣고 별다른 반응이 없자 마치 1층으로 가는 척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다가 벽 뒤에 숨어 계속해 B 씨의 집 쪽을 주시하기도 했다. B 씨의 신고로 경비원이 오자 그때서야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달 정도의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지속했다. 범행의 계획성, 범행 수법 등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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