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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력 혐의’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내달 첫 재판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21 20:05
2019년 11월 21일 20시 05분
입력
2019-11-21 20:04
2019년 11월 21일 2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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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비서 상대 성폭력 범행 혐의
2017년 7월 미국行…지난달 귀국·체포돼
"사안중대" 구속기소…내달 20일 첫 재판
가사도우미와 비서 등에 대해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준기(75) 전 동부그룹 회장이 다음달 첫 재판을 받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다음달 20일 오전 10시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첫 재판을 진행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별장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거나 비서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질병 치료 명목으로 미국으로 떠난 뒤 현지에서 체류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졌고, 김 전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 오후 뉴욕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다. 출국한 지 약 2년2개월 만으로, 김 전 회장은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18일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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