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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두환 측 “알츠하이머 때문에 불출석 하는 것 아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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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16:28
2019년 11월 11일 16시 28분
입력
2019-11-11 16:21
2019년 11월 11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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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88)에 대한 여덟번째 공판기일이 열린 11일 오전 광주법원에서 정주교 변호사가 법원 출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1 /뉴스1 © News1
전두환씨(88)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11일 “(전씨가) 알츠하이머 때문에 불출석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의 규정은 경미한 사건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 여덟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불출석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항”이라며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별지장이 없으면 법원이 허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법률에서 반드시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과연 80년 당시 광주 하늘에서 헬기가 총을 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실을 밝히는 데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재판은 순리적으로 진행돼 왔으며, 거의 실체에 접근하고 있고 재판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재판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피고인의 출석이라고 하는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전씨 건강 상태에 대해 “알츠하이머. 정신적으로 온당치 않은 상태지만 육체적으로는 보행하거나 외출할 수 있다”며 “정신적으로 근래에 있었던 일을 기억 못한다거나 그런 증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알츠하이머 때문에 불출석이 아니다”며 “법률의 규정은 경미한 사건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원이 허가한 것은 피고인의 건강 때문이 아니고, 피고인이 변호인의 출석만으로 이 재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법원이 허가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전씨 측이 증인으로 내세운 헬기 부조종사 2명과 지휘계통 군 관계자 3명 등 헬기 사격 관련자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 5명 중 지휘계통 군 관계자 1명은 이날 오전 기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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