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김상규 판사)은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현직 기자 최 모 씨(36)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 씨는 기사에서 “이승훈이 2017년 4월 21일 개인적인 훈련과 치료를 위해 이번 훈련단에 불참한다는 내용의 훈련단 불참 사유서를 빙상연맹에 제출하고 아내와 유럽여행을 다녀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아내와 여행을 가기 위해 빙상연맹에 거짓으로 훈련단 불참 사유서를 냈다는 보도는 틀린 것이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한 결과, 이 씨가 2017년 3월 말 아내와 신혼여행을 떠나 4월 중순 귀국했고, 그 이후 훈련단 불참 사유서를 내고서 5월부터 10월까지 개인적인 훈련과 전지 훈련을 소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최 씨는 지난해 2월 27일 이 씨 부부에게 ‘쌓아온 모든 걸 잃기를 바라지 않는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최 씨는 이 씨 자택 인근에서 취재를 거절당하자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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