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9억 누락’ 김이재 전북도의원, 무죄→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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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5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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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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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이재 전라북도의원(58·여)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5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25일 전주시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호텔 임대보증금과 자녀의 부동산 전세보조금 등 총 9억6500만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신고 된 재산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됐으며, 선거공보물도 전주시 4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발송됐다.

현행 법에는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재산 등을 허위 공표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사무장의 실수로 재산이 누락됐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1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이 있다”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재판부는 “관계자 및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재산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됐음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허위신고액이 전체 재산신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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