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교내 女화장실 불법촬영 연구교수, 단기계약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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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31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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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 “계약 해지”

충남대 정문. 사진=뉴스1
충남대 정문. 사진=뉴스1
충남대학교가 교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연구교수에 대해 “정식 교직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대학 측은 A 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충남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 씨는 연구프로젝트 일환으로 3개월 단기 계약한 전임 연구 인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왔으나 해당 연구원은 정식 교직원이 아닌 단기 계약자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피해자들과 철저한 분리를 위해 A 씨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즉시 단과대학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피해 학생들에 대한 치유 지원 등을 할 계획”이라며 “교내 모든 화장실 및 휴게실 등에 대한 불법 촬영 탐지를 강화(연 2회→연 4회)하고 정식 교원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대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본교에서는 전임 연구 인력을 통상 연구교수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연구원이라고 보면 된다”며 “정식 교수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 단기 계약된 연구원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충남대 연구교수가 교내 여자 화장실을 수년 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 연구 교수의 컴퓨터에는 여성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 수천 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몰래카메라를 언제부터 찍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다. 또한 A 씨가 찍은 사진과 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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