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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경찰, 2심도 무죄…“이경백 사주로 허위진술”
뉴시스
입력
2019-10-31 14:47
2019년 10월 31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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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황제' 이경백 수사한 경찰
1심 "이경백이 회유했을 것" 무죄
2심도 허위진술 가능성 인정 무죄
불법 성매매업소로부터 단속 무마 등 대가로 돈을 빋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박모(48)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했지만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이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가 자신을 수사한 박씨에게 앙심을 품고 동료 경찰을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박씨는 2007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불법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는 업무를 하면서 동료 경찰 정모씨가 단속 무마 대가로 받은 뇌물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정씨가 10여개 업소로부터 단속 무마 등 대가로 금품을 상납받는 사실을 알게 됐고, 정씨에게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3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2010년 이경백씨 수사에 일조했는데 이씨가 앙심을 품고 정씨를 사주해 허위 진술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1심 재판에 나와 “박씨에게 뇌물 공여 사실이 없다”고 허위진술을 인정했다.
1심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씨가 형사상 불이익을 피하고자 박씨에게 금전을 교부했다고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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