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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사 35년 했다는 분이…” 경찰과 몸싸움한 전직경찰 무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0-31 10:58
2019년 10월 31일 10시 58분
입력
2019-10-31 10:44
2019년 10월 31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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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현직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직 경찰관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교통사고 현장조사를 나온 경찰관 B씨와 약 10분 간 말다툼을 하며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톤 화물차가 A씨 아내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른쪽 앞바퀴 펑크로 중심을 잃은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는 화물차가 차로를 급히 변경하다가 아내의 차량을 쳤고, 이 과정에서 타이어가 터진 것이라고 봤다.
이에 A씨는 현장 조사 중이던 B경사에게 “스키드마크(브레이크 자국) 길이를 재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35년 간 경찰로 근무했다”고 말하며 스키드마크 측정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자 B경사는 “가해 차량이 과실을 인정하고 있어서 스키드 마크 길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며 “순사 생활 35년 했다는 분이 그런 것도 모르냐”고 했다.
이 같은 말에 화가 난 A씨는 B경사를 향해 배를 들이밀며 항의했다. 이내 A씨와 B경사 사이에 말다툼이 번졌고, B경사는 “자꾸 옛날 생각나세요? 이상하게 배우셨구나” 등의 말로 비아냥거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 행위가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국의 친일경찰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순사’라는 표현으로 피고인을 모욕한 C경사의 언행을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C경사의 배를 향해 자신의 배를 들이밀어 밀치는 듯한 행동을 한 이유는 ‘순사 생활을 했다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냐’는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났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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