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정보 수집 폐지’ 권고에 檢 부글…“정보경찰 4500명 어쩔건가”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29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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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 News1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고 권고한 것에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개혁위는 전날(28일) 직접수사부서 권한 축소와 비대한 검찰조직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 제6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고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 등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법무부령인 ‘검찰사무보고사무규칙’에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사회단체 동향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각급 검찰청장이 정보보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동향수집이 ‘하명수사’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검은 이같은 권고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개혁위가 법무부에 직제 개편 등을 권고한 것이고, 법무부에서 수용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전현직 검사들은 “개혁위 권고는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현직 검사는 29일 “현재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하는 일은 동향정보 수집이 아니라 검찰의 각 부별 사건 수사를 조율하고, 투서나 진정이 들어오면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투서가 들어오면 다 감찰부에 보낼 거냐. 수사할 만한 내용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대검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취임 뒤 범죄첩보 수집 등을 해온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꾸고 수사정보 및 동향 파악 기능은 폐지했다. 또 공식적으로 입수한 범죄 관련 정보의 신빙성 검증 기능만 맡겼다. 개혁위 권고는 이같은 기능을 하는 수사정보정책관 등도 없애라는 것이다.

같은 검사는 “정말 (폐단을) 막고 싶다면 검찰의 ‘하명수사’를 어떻게 막을지, 하명수사를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지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개편 뒤 15명 정도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진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전날 기준 34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개혁위 발표에 대해서도 연구관, 실무관을 빼면 15명 정도라면서 “검찰 직원 15명을 갖고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면 4500명에 달하는 정보경찰은 어떻게 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검사 출신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 “문 전 총장 시절 정보파트를 이미 대폭 축소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기능은 남겨두고 통제·감독하는 체제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이어 “이 문제는 경찰이 가진 정보수집 기능까지 같이 봐야지, 이렇게 검찰을 죽이고 경찰을 살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정보를 경찰이 독점하게 될 수 있어서다.

해당 권고를 따르면 상위법에 위배돼 개혁위가 관련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 그러나 개혁위 안에 따르면 이같은 인지수사가 불가능해진다.

각급 검찰청장 정보보고 폐지 권고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한 검사도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비선 보고’”라며 “‘언제 무슨 사건을 인지해 기소했다’는 식의 업무보고도 정보보고인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되느냐”고 수사·보고상 공백을 우려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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