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부축을 받으며
검찰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 정 교수는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25일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10시15분경 정 교수를 불러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2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허위신고(자본시장법위반) ▲미공개정보이용(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의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주식을 2억 이상 싸게 매입한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인지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정 교수는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2018년 1월 WFM 주식 12만주를 차명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사전에 알았다면 고위 공직자의 뇌물 수수 여부로 수사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검찰은 이미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에게로 수천만 원이 흘러간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조 전 장관은 24일 동아일보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WFM과 어떠한 연관도 없고 WFM 주식을 매입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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