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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클럽 만남女’ 성폭행·몰카·카톡공유…남성 11명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19-10-24 15:33
2019년 10월 24일 15시 33분
입력
2019-10-24 15:33
2019년 10월 24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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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처벌 특별법 위반, 준강간 등 혐의
죄질 가장 나쁜 1명 구속…10명은 불구속송치
만취 여성 성폭행 후 사진·영상 단체방에 공유
피해자 수십명…만취 등 상태라 피해 모르기도
클럽에서 만난 만취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공유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준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기소의견으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B씨 등 10명은 기소의견으로 불구속송치했다.
이들은 클럽 등에서 만난 여성들이 만취 상태가 되자 성폭행하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십수명에 달한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발견됐다.
피해자들은 만취 상태 등 의식이 뚜렷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에 노출된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피해자 중에는 자신이 불법 촬영 등에 노출된 사실을 알지도 못한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11명은 20~30대 남성으로 클럽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장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A씨를 먼저 구속해 수사를 진행했고, 추가 수사를 통해 나머지 10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이 범행에 약물을 사용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통해 협박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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