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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대 교수 ‘제자 성추행’ 결론…기소의견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19-10-17 09:54
2019년 10월 17일 09시 54분
입력
2019-10-17 09:52
2019년 10월 17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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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도용 의혹도…서울대 해임 의결
수서경찰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
경찰이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는 서울대 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1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15년, 2017년 해외 학회에 동행한 제자 김실비아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학교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6월 A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달 중순부터 A교수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사건은 김씨가 학교 징계위원회에 A교수 정직 3개월을 권고한 서울대 인권센터 결정에 불복해 실명 대자보를 붙이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학생회는 인권센터가 징계 수위를 징계 3개월 수준으로 권고한 만큼 징계위원회 역시 이 결정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투쟁에 나섰으며, 지난 5월 학생총회를 열고 A교수 파면과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에 뜻을 모으기도 했다.
또 이 과정에서 외국인 교수 등의 폭로로 A교수의 연구성과 도용 및 착취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사안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 8월 A교수를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겨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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