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평가 부동의’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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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화 친환경 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강원도 양양군 남대천 둔치에서 열린 환경부 규탄 범강원도민 궐기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 News1
정준화 친환경 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강원도 양양군 남대천 둔치에서 열린 환경부 규탄 범강원도민 궐기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 News1
강원도는 최근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환경영향평가 조정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환경부는 해당 사업의 보완과 반려를 해야 함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적폐로 규정한 환경부 제도개선위원회 의견대로 부동의를 통보, 강원도의 대안사업을 언급했다”며 “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 입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당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검토’를 받고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으로 결정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검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서도 양양군이 3년간 조사·분석한 과학적 의견은 배제하고 일부 환경단체의 예측뿐인 우려를 협의 의견으로 내놨다”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고 검토·판단해 승인한 사업을 세부 협의에서 무시하는 등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식물분야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사업예정지(상부정류장)를 극상림·아고산대 식물군락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환경부와 산림청에서는 극상림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곳이 없고 사업예정지가 극상림이라고 할 과학적인 자료나 연구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고산대는 환경부가 2016년 국정감사에서 설악산의 아고산대는 1500m 이상이라고 직접 밝혔다”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부지는 1480m로 군락 수준이 아닌 개체 수준으로 산재 분포하는 지역이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강원도는 환경부의 부동의 협의의견을 심도 있게 분석해 양양군과 함께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로 좌초위기에 빠진 사업을 정상 궤도로 올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결정을 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총 587억원(국비 149억원, 도비 88억원, 군비 350억원)을 들여 설악산국립공원 오색리 446번지~끝청 하단부(약 3.5㎞)를 잇는 사업이다.

이곳에는 자동순환식 삭도(곤돌라) 53대(8인승)가 편도 15분11초(4.3m/s)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시간당 최대 수송인원은 825명에 달한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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