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의 공범 혐의를 받는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5일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조씨의 공범 A씨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범인도피죄로, 또 다른 공범 B씨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죄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 전 장관 동생이 연루된 교사 채용비리 2건에 모두 관여하고 채용의 대가로 2억100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채용비리 1건에 관여해 필기시험 문제지를 유출하는 등의 대가로 800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사무국장 역할을 해 온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중간 전달자 A씨와 B씨를 통해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9일 “범죄 혐의 중 ‘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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