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가지급금 3억여원을 사무실 유지비 등 개인명목으로 사용한 변호사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후에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이 아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초구 모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박모(63)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1년 경남 김해 J모 아파트 수분양자인 A씨 외 201명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를 상대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산정이 부당하므로, 정상거래가격과 분양전환가격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사건을 수임했다.
이후 2014년 1월 서울고법에서는 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2014년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3억9263만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게 됐다.
하지만 박씨는 돈을 받은 후 이를 의뢰인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2014년 3월까지 정기예금, 사무실 비용, 사무비 등 28회에 걸쳐 이 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의뢰인들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을 명목대로 보관할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횡령한 것은 변호사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횡령 액수도 적지 않다”고 벌금형을 명령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다”며 “횡령액 전액을 변제해 실질적인 피해가 모두 회복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가지급금에는 성공보수도 포함돼 있었다”며 “당시 다수의 집단소송 사건을 수행하면서 입출금이 이루어지던 상황으로 자금운영 단계에 회계 구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또 “반환할 능력이 있었고, 즉시 돌려주지 못한 것 뿐이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이 옳다고 봤다.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보관중인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처분할 경우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0년 이하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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