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도 구속을 피한 피의자가 최근 5년간 단 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중 한 명은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동생 조모씨로, 법원의 판단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2015~2017년 통계상 영장심사를 포기한 피의자 32명은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2018년엔 불출석한 피의자가 없었다. 올 들어 9월까지는 불출석 피의자 5명 중 4명이 구속됐고 1명만 영장이 기각됐다. 즉 지난 5년 동안 불출석 피의자는 모두 38명이며 이 중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조국 장관 동생을 포함해 단 2건이다.
여기에 지난 8일 영장실질심사 심문을 포기한 조씨의 경우를 포함하면 최근 5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불출석 피의자 중 구속을 피한 사례는 단 두 건에 그친다.
전국 법원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불출석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통상 발부되는 경우가 많았다.
2018년 전국 법원에서 불출석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38건, 기각된 경우는 5건이다. 올해 1~9월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은 각각 35건, 4건으로 집계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서면 심사한 뒤 9일 새벽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조씨 혐의 중 웅동학원 상대 공사대금 청구 위장소송과 관련한 ‘배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봤다. 조씨가 교사 채용 때 뒷돈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에 관해선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심문을 포기하는 건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의사로 읽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라 법원의 영장 기각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종범(從犯) 2명은 구속됐는데 주범격인 조씨는 불구속으로 풀려난 상황에 대해서도 법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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