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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빚투’ 마이크로닷 아버지 징역 3년, 어머니는 징역 1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9-10-08 15:00
2019년 10월 8일 15시 00분
입력
2019-10-08 14:49
2019년 10월 8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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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돈 갚을 의사 없었다, 피해복구도 안 돼"
20여년 전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려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래퍼 마이크로닷(26·신재호)의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61·구속)씨에게 징역 3년, 김모(6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어머니 김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하 판사는 “신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상 채무가 1억원 넘게 초과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며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농장을 운영하던 신씨 부부는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원을 대출받고, 또다른 지인들에게 상당액의 돈을 빌린 뒤 1998년 종적을 감췄다.
이들은 사룟값 폭등 등으로 낙농업자들이 줄도산할 당시 젖소 85마리와 농기계 등을 처분하고 제천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부부가 뉴질랜드로 간 직후 피해자 10명이 고소한 데 이어 ‘빚투’ 논란이 벌어진 지난해 11~12월 4명이 추가 고소장을 냈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던 신씨 부부는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 4월8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신씨 부부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했으나 아직 원금 1억5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돈을 빌리고 연대보증을 세우는 과정에서 악의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에서 신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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