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檢셀프감찰 폐지…법무부 감찰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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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7일 2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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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7/뉴스1 © News1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7/뉴스1 © News1

검찰의 ‘셀프감찰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지난 1일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 검사 기용’ 내용을 담은 권고안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개혁위는 검찰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검찰의 감찰권을 강화하는 개혁안이 실현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선 “법무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법무부 산하 개혁위(위원장 김남준)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방안 마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이를 위해 법무부령 및 법무부 훈령의 관련 규정을 즉시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법무부 훈령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조사와 수사사무 감사에 대해 ‘감사는 검찰의 자체 감찰 후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위 규정인 법무부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3 2항에서는 감사담당관의 업무에서 검찰청을 제외하고 있고, 법무부훈령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2조에선 특별한 이유 없이 검찰청에 대한 감사를 제외하고 있다.

개혁위는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권 강화가 조 장관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법무부가 판단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개혁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위는 장관에게 개혁안을 권고하는 기능을 가진 장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원회”라며 “언제 개혁안을 시행할지는 법무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조 장관 수사 마무리 이후 ‘감찰권 실질화’ 시행을 권고할지 여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즉시 관련 규정을 개정하더라도 실질화까진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부에 검찰에 대한 ‘감찰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감찰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권고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검찰전담팀을 장관 직속으로 둘지, 아니면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할지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저희의 원칙은 검찰에 대해 매우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직이 감찰을 실시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개혁위는 현직 검사를 법무부 감찰관과 감찰담당관·감사담당관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도 즉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대검의 검사에 대한 감찰을 폐지하고, 그 밖의 사안에서 대검의 감찰이 법무부의 감찰권과 경합하는 경우 법무부의 감찰이 우선하도록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도 즉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검사의 위법수사나 검사의 권한남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감찰을 시행하는 ‘필요적 감찰대상’을 명문화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권고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검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있고 이를 실질화하기 위한 감찰권이 존재한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하위규정인 ‘법무부 감찰규정’ 등에서 검찰청에 대한 감사를 제외해 사실상 감찰권과 감사권 행사를 포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출근을 위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7/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출근을 위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7/뉴스1 © News1

개혁위는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해 검찰의 셀프감찰을 통해 ‘제식구 감싸기식 감찰’을 했고, 그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제대로 된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검찰에 대한 외부 견제와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의 필요성이 높아져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권 실질화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혁위는 이날 ‘검찰개혁의 4대 개혁기조’와 6개의 제1차 신속과제를 선정했다. 개혁위는 또 검찰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4대 개혁기조는 Δ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Δ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 Δ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Δ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 등이다.

이에 따른 1차 신속과제는 Δ법무부 탈검찰화의 신속한 완성 방안 검토 Δ검찰국의 탈검찰화 및 기능 조정 Δ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확립 Δ표적수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방안 검토 Δ수사단계에서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검토 Δ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인권 보호 강화 등이 선정됐다.

(과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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