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애려 복권출력기 훔친 40대…“CCTV 저장장치로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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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7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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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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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복권방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30일 오전 3시쯤 광주 북구 한 복권방에 침입해 현금 110만원과 담배 5보루, 복권 출력기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년 전쯤 같은 혐의로 징역을 살다 출소, 생활고에 시달려 평소 다니던 복권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복권 출력기를 CCTV 저장장치로 착각해 훔친 뒤 영산강 인근에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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