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태안읍 진안리(현 진안동)에서 박모 양(14)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 당한 후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듬해인 1989년 7월 윤모 씨(당시 22세)가 모방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났다.
당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나온 음모, 혈액형이 윤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검찰에 넘겼다.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윤씨는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돼 청주교도소에서 2010년 5월 출소했다.
당시 윤씨는 농기구센터 수리공이었다.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는 사귀던 애인이 떠나 버린 뒤 여성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에 이춘재가 이사건의 진범이 자신이라는 주장을 편 것. 이춘재의 진술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춘재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따져보고 있지만, 만약 8차 사건마저 그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20년 동안 엉뚱한 사람이 옥살이를 한 셈이 된다. 이렇게 되면 경찰은 과거의 부실수사·강압수사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춘재가 어차피 가석방도 안되는 처지에서 과시 목적으로 허위 진술 했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