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스트라이트 폭행방조’ 김창환, 2심서도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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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 반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26/뉴스1 © News1
김창환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 반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26/뉴스1 © News1
10대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이 2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김 회장과 문모PD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김 회장 측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인정된 김 회장이 이승현 군에게 전자담배를 권했고,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머리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 승현 군의 진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호인은 “1심은 형제의 진술을 유죄 근거로 인정했는데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일치하지 않았고 김 회장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면서 “피해자 측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번복됨에도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부여하는 이중적 잣대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사실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친밀하게 지내는 상황에서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PD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승현 군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다음날 새벽부터 방송일정 잡혀있는데 폭행을 그대로 방치하고 ‘살살하라’고 내려간 것은 경험이나 상식에 반한다”며 “설령 ‘살살하라’고 말했더라도 그 의미가 폭행을 하거나 살살 때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PD는 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문PD는 1심에서는 김 회장을 만난 직후에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승현 군에 대한 폭행을 멈췄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2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이다.

다만 문PD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2년의 실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은 지나치게 길어 부당하다고만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더 이스트라이트 출신 이석철·승현 형제는 문 PD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김 회장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폭로했다. 소속사 미디어라인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문 PD는 이씨 형제에게 억지로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키고 수십회 때리며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도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권했고,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머리를 폭행하고 문 PD가 폭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문 PD를 상습아동학대와 특수폭행, 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회장은 아동학대·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법인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지난 7월 김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멤버들을 폭행한 문모 PD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법인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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