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안주면 고려장”…어머니 폭행한 40대 아들 ‘집유’ 선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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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6일 0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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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어머니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또 다시 동종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어머니의 선처 호소로 실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내 자택에서 주먹과 휴대폰으로 어머니 B씨(67)의 머리, 뺨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오후 8시25분께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 열쇠뭉치로 B씨를 수차례 내리 찍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에게 현금 3000만원과 친형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들어주지 않자 “오늘밤 9시까지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고려장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한달 여 전인 지난 6월 5일에도 B씨를 폭행했다가 B씨의 처벌불원의사로 불기소돼 처벌을 받지 않았다.

A씨는 어머니가 법원에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고, 법정에서도 재판 내내 선처를 호소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어머니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이 철수한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하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수차례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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