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2만5000개 배포 ‘오빠넷’ 운영 30대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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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5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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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2만5000여 개를 인터넷에 배포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정보통신법과 청소년보호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모씨(34)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고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일본 오사카에서 음란물 2만5000여개를 인터넷 사이트 ‘오빠넷’을 통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가 배포한 영상에는 아동 음란물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씨는 또 해당 사이트에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를 게시해 1건당 10만원~1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그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 사이에는 한국인을 상대로 5억7600여만원을 필리핀 화폐인 페소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가 도박사이트 광고와 불법 환전으로 챙긴 수수료만 1억7800여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많은 양의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리고이로 얻은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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