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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연녀 모텔 감금하고 폭행한 대구 경찰관 법정 구속
뉴시스
입력
2019-09-24 18:49
2019년 9월 24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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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내연녀를 모텔에 가두고 폭행한 40대 경찰이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49) 경정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A경정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경정은 지난해 8월5일 오전 4시께 대구의 한 모텔에 자신의 내연녀 B씨를 30시간 이상 감금한 뒤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담배꽁초 등을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를 유사 강간한 혐의도 있다.
A경정은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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