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압색영장에 조국도 대상자로 기재…증거인멸교사 공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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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4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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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조 장관도 대상자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을 정 교수가 받고 있는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공범으로 보고 전날(23일) 진행된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을 사실상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다.

정 교수 자산관리자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 요청으로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환했고, 그 과정에서 조 장관을 만나 ‘처를 도와줘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드 교체 등 증거인멸을 정 교수가 지시했어도 조 장관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밖에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한 검찰은 김씨로부터 앞서 임의제출받은 조 장관 자택 하드디스크에서 조 장관 자녀를 비롯해 장모 단국대 교수 아들(28), 다른 변호사 자녀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파일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된 것은 센터 공식직인이 없는 미완성본으로, 검찰은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로 센터에 참여하고 있던 조 장관이 이같은 증명서 발부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지난 20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수 아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해당 인턴십이 사실상 허위였다는 취지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말 조 장관 처남인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 자택 압수수색에서 코링크PE의 투자처로 코스닥 상장사인 WFM 주식 실물증권 12만주를 확인했다. 액면가는 5000원으로 총 6억원어치다.

상장사 증권을 실물로 보유하는 건 드문 경우라 정 상무가 WFM 실물증권을 갖고 있던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실물증권 보유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자금 흐름을 숨기기 위한 의도가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오면서다.

WFM은 정 교수에게 최근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월 2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지급한 업체다. 정 교수는 영어교육 사업 자문료였다는 입장이나 검찰은 투자금에 따른 이자 성격일 수 있다고 의심한다.

정 상무는 2017년 3월 주당 200만원에 코링크PE 주식 250주(총 5억원 상당)를 사들인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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