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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개월만에 2억대 수입’ 40대 무등록 펜션업자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19-09-23 11:27
2019년 9월 23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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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어"
제주에서 무등록 펜션을 운영해 수개월 만에 2억원대 수익을 올린 40대 업자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숙박 예매 대행 서비스업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제주시 지역에 위치한 펜션 6개 동을 관할 구청 등에 신고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 대형 쇼핑 사이트를 통해 해당 펜션 숙박을 홍보하고 1박당 11만~15만원 가량을 받는 등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 기간은 수개월에 불과했지만, 약 2억4500만여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회사를 이용한 범행으로 큰 수익을 올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같은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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