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왜 존댓말 안 써” 서로 주먹질한 노인 2명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22 11:41
2019년 9월 22일 11시 41분
입력
2019-09-22 11:41
2019년 9월 22일 11시 4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존댓말을 쓰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질을 한 노인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8)씨와 B(72)씨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하되 서로 합의한 점과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25일 오후 6시께 충북 괴산군 청안면 A씨의 농막에서 존댓말을 사용하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치 3주,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A씨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조국혁신당 “尹 4·19 도둑 참배”…대통령실 “자기애 과하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운 없는 ‘수배자’ 도로 한복판서 차 멈춰…밀어준 경찰에 덜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킬러문항 이어 ‘의대 증원’ 번복…“학생이 정부 실험대상?” 혼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