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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태풍 ‘링링’ 큰 피해 강화군·흑산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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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5:42
2019년 9월 20일 15시 42분
입력
2019-09-20 15:09
2019년 9월 20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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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대 5위급 강풍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과 전남 흑산면으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20일 닷새 간의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조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 같이 선포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제60조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인천 강화군의 피해액은 시·군·구 재정력지수를 감안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60억원을 초과한 70억8000만원이었다. 주택 16채, 어선 4척, 축사 65동, 수산 증·양식시설 35개소, 비닐하우스 13ha(헥타르=1만㎡) 파손 등의 재산 피해가 접수됐다.
전남 신안군 흑산면의 피해액은 읍·면·동 선포기준인 4억5000만원을 훌쩍 넘는 26억6000만원이었다.
신안군의 경우 피해액이 시·군·구 재정력지수를 감안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45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신안군 전체 피해의 75%가 집중된 흑산면의 피해액이 커 특별재난지역이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또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태풍 링링 피해로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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