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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비방’ 시청앞 시위…대법 “무단점유 맞다”
뉴시스
입력
2019-09-16 12:11
2019년 9월 16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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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인정…변상금 책정기준은 부당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의혹을 주장하며 서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해온 시민에 대해 대법원이 무단점거에 따른 변상금을 내도록 했다. 다만 서울시의 변상금 산정 방법은 잘못됐다며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주모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주씨는 2015년 7월부터 서울광장에서 박 시장 아들 병역의혹 진상규명을 하라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밤에는 서울시청 청사 부지에 텐트를 설치해 잠을 자며 시위를 이어갔다.
서울시는 주씨가 광장과 청사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017년 5월과 7월 총 변상금 약 300만원을 부과했다. 주씨는 불복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주씨의 무단점유를 인정하되, 서울시의 변상금 측정 방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위용품과 텐트가 이동 가능한 시설이긴 했지만 일시로 물건을 비치하는 것과 같게 평가할 수 없다”며 “다른 행사에 방해되는 경우 시위용품을 옮겨줬다고 하지만, 무단점유가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시위 자유 보장이 타인 재산을 권한 없이 점유·사용하는 것까지 정당화하는 건 아니다”라며 “통상적인 1인 시위라면 특정 공간 점유로 보기 어렵지만, 주씨의 경우 1인 시위 표현수단 정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울광장 사용료는 광장 사용에 적용되는 기준일 뿐, 무단점유 변상금에 적용할 수 없다”면서 “공유재산법령에서 정한 면적당 평정가격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앞서 1심은 주씨가 시민들의 광장 이용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반면 2심은 무단점유가 맞다며 서울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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