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4·10총선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박원순 아들 비방’ 시청앞 시위…대법 “무단점유 맞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16 12:11
2019년 9월 16일 12시 11분
입력
2019-09-16 12:11
2019년 9월 16일 12시 1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무단점유 인정…변상금 책정기준은 부당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의혹을 주장하며 서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해온 시민에 대해 대법원이 무단점거에 따른 변상금을 내도록 했다. 다만 서울시의 변상금 산정 방법은 잘못됐다며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주모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주씨는 2015년 7월부터 서울광장에서 박 시장 아들 병역의혹 진상규명을 하라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밤에는 서울시청 청사 부지에 텐트를 설치해 잠을 자며 시위를 이어갔다.
서울시는 주씨가 광장과 청사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017년 5월과 7월 총 변상금 약 300만원을 부과했다. 주씨는 불복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주씨의 무단점유를 인정하되, 서울시의 변상금 측정 방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위용품과 텐트가 이동 가능한 시설이긴 했지만 일시로 물건을 비치하는 것과 같게 평가할 수 없다”며 “다른 행사에 방해되는 경우 시위용품을 옮겨줬다고 하지만, 무단점유가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시위 자유 보장이 타인 재산을 권한 없이 점유·사용하는 것까지 정당화하는 건 아니다”라며 “통상적인 1인 시위라면 특정 공간 점유로 보기 어렵지만, 주씨의 경우 1인 시위 표현수단 정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울광장 사용료는 광장 사용에 적용되는 기준일 뿐, 무단점유 변상금에 적용할 수 없다”면서 “공유재산법령에서 정한 면적당 평정가격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앞서 1심은 주씨가 시민들의 광장 이용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반면 2심은 무단점유가 맞다며 서울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오빠는 내 뒤에 있어” 25살 러시아 아내, 새벽배송으로 암 투병 남편 지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학폭 호소하다 극단 선택한 초6 여학생…가해자는 전학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황선홍 감독에게 내분 후유증 떠넘긴 축구협회[이원홍의 스포트라이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