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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00m 거리 만화카페, 영업금지 정당…“범죄온상 여지”
뉴스1
입력
2019-09-14 09:06
2019년 9월 14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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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 뉴스1
초등학교에서 약 100m 떨어진 만화카페에 대한 영업금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만화카페 주인 A씨가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구로구에서 만화카페를 운영해왔는데, 이 만화카페는 인근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9m에 위치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해당됐다.
교육환경법에 따르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내 지역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이라 유해시설 운영이 차단된다. 만화대여업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규정돼 있다.
다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운영이 가능해, A씨는 자신의 만화카페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금지 처분을 내렸고,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만화카페는 학교의 정문이 아닌 쪽문에 인접해 있고 쪽문은 학생들 하교시간에는 개방하지 않는다”며 “재학생 중 약 11%만이 만화카페 앞 도로를 주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근의 다른 만화카페, 노래연습장, 당구장, PC방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점에 비추면 이 사건 처분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처분이 A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 중 일부라도 만화카페 앞길로 통학하는 이상 학생들의 만화카페 출입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고, 초등학교 교장도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준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만화카페 구조상 구석 등 사각지대에서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존재한다”며 “얼마든지 불량한 청소년들의 모임 장소 내지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형평 위배’ 주장에 대해서도 “전제 요건이 같지 않은 경우에 대해 이뤄진 행정처분의 내용을 단순 비교해 이번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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