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 골프장 ‘인천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 시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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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이유로 그린피 할인 등 축소
회원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법원 “혜택축소는 부당” 판시

명문 골프장 중 하나인 잭니클라우스. 적자 누적을 이유로 회원 혜택을 줄이면서 회원들과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명문 골프장 중 하나인 잭니클라우스. 적자 누적을 이유로 회원 혜택을 줄이면서 회원들과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골퍼라면 한 번쯤 라운딩을 해보고 싶을 정도로 명문 골프장으로 자리 잡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이 요즘 시끄럽다. 2015년 프레지던츠컵과 지난해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등 세계 권위의 대회를 유치한 명성에 걸맞지 않게 잡음이 일고 있다. 고가의 회원권을 분양한 잭니클라우스가 적자를 이유로 사용료(그린피) 할인 등 혜택을 축소하자 일부 회원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을 냈다.

9일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과 법조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지분을 투자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운영하는 이 골프장의 10여 년 전 분양 당시 회원권은 10억 원 정도였다.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여러 기업과 개인이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은 누적적자를 이유로 6월 18일부터 회원들의 그린피를 조정했다. 정회원은 법인회원과 개인회원을 합쳐 총 250명에 달한다. 이들 정회원은 2, 3명의 지명회원을 두고 있다. 법인은 주로 임직원을, 개인은 가족이나 친인척을 지명회원으로 두고 있다. 지명회원 기준으로 평일 무료, 주말 19만4000원이던 그린피를 평일 11만 원, 주말 14만5000원으로 변경했다. 주말 그린피는 5만 원가량 싸졌지만 평일에는 내지 않았던 그린피 11만 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정회원은 예전처럼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 등 세금 2만여 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정회원이 동반하는 비회원 대상 평일과 주말 그린피 50% 할인 혜택이 없어졌다.

지명회원과 함께 골프장을 찾는 비회원에게 주는 평일 그린피 30% 할인 혜택도 없어졌다. 그 대신 비회원 그린피를 평일 27만4000원에서 22만 원으로, 주말 36만4000원에서 29만 원으로 낮췄다.

적자를 핑계로 정회원과 지명회원에게 주던 혜택을 줄이자 S사 등 14명의 정회원(채권자)은 NSIC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천지법 제21민사부는 2일 잭니클라우스 정회원이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잭니클라우스의 혜택 축소가 부당하다”며 정회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제시한 회원 혜택의 규모나 그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약 10억 원 상당의 입회금을 납입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정회원인 채권자의 동의 내지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회원 혜택을 폐지, 축소하는 것은 채권자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 관계자는 “그린피 등의 혜택 축소는 정회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거쳤다”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낸 회원의 뜻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나 본안소송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회원의 법률대리인 한규정 변호사는 “골프장 회원 자격의 종류나 그 내용을 변경할 경우 회원의 개별적인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만큼 본안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승소 판결을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인천 골프장#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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