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정대협 이적행위’ 허위사실 발언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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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9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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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 드러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78)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2015년 5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인터넷 매체 객원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대협이 이적 행위를 한다’,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 배우자는 간첩이다’ 등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지씨는 기사 형태 글을 통해 ‘정대협이 간첩 편에 서서 위안부 할머니를 내세우며 한미일 동맹을 깨는 역적질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 대표 배우자는 1994년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간첩”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1심은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게시글을 작성하고 악의적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다만 윤 대표 배우자가 간첩이라는 허위 사실은 윤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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