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기업 대표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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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9일 09시 19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 2019.9.8/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 2019.9.8/뉴스1 ⓒ News1
검찰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이른바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와 코링크PE가 지분을 매입한 코스닥 비상장업체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링크PE 대표 이모 씨가 받는 혐의는 자본시장법위반, 특경법위반(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다. 웰스씨엔티 대표 최모 씨는 특경법위반(횡령)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이른바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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