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기 1500억 판매사기 일당, 2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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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8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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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기를 구매해 위탁을 맡기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채굴기 판매대금 1500억여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일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업체 관계자 황모씨(49)씨와 권모씨(52)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 조모씨(48)와 송모씨(45)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씨 등은 2017년 5월부터 9월까지 가상화폐 채굴사업 법인 운영자 A씨 등과 공모해 “이더리움 채굴기를 구매하면 회사가 이를 위탁 운영해 높은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 “하위사업자 판매수당으로도 매월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채굴기를 판매하고 약 15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판매대금 중 실제 채굴기 구매 비용으로 사용된 것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채굴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도 전산 조작을 통해 실제 채굴이 이뤄지는 것처럼 회원들을 속이고, 새로 받은 판매대금으로 가상화폐를 사서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업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채굴기 구매자들에게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그 실적에 따라 직급을 부여해 수당 등을 지급하는 식으로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사업이 파탄에 이를 즈음인 2017년 7월께 79억여원 상당의 채굴기 부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1심은 조씨와 송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조씨와 송씨에 대해서는 보관자 지위에 있는 이와의 공모관계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단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범행의 주체가 타인 재물의 보관자여야 한다.

2심 재판부는 “황씨와 권씨는 업체의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재무 업무와 전산시스템 관리 등 중요 역할을 담당하며 다단계 판매조직이 유지되기 위한 핵심적인 외관의 형성에 기여했다”며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커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와 송씨는 채굴기 부품을 보관하던 이와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인 채굴기 부품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반출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판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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