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해서 감옥갔다”…보복성 협박한 50대 징역형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8일 07시 04분


코멘트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경찰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협박을 한 50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을 신고해 처벌받게 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피해자들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는 폭력 등의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포함해 30여차례의 처벌전력이 있는데다가 당시 기존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매우 심한 불안감을 느꼈던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7월16일 오후 10시부터 10시40분 사이에 광주의 한 편의점을 찾아 업주를 협박하는 등 2019년 6월부터 7월말까지 3차례에 걸쳐 보복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소주를 훔치는 것에 대해 해당 편의점 업주와 종업원이 신고해 징역형을 살고 나온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편의점 업주와 업주의 가족 등에게 “경찰에 신고해 내가 교도소에 갔다 왔다. 선처를 바라는 편지를 보냈는데도 안해줬다”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