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200만→1000만원 올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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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4일부터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유통업체나 식당을 신고했을 때 주는 포상금을 최대 1000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개정된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고시)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에 따른 포상금은 위반 물량 및 금액에 따라 150만∼200만 원에서 200만∼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유통업체나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있는 100m² 이상 식당 모두에 해당된다. 식당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 이를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 한도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을 발견했을 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농림축산식품부#농수산물#원산지#표시규정#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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