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적 운명 6일 갈린다…2심 재판부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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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일 0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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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6일 열린다.

수원고법은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2심 재판이 제7호 법정에서 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진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다.

직권남용 혐의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가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이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과 검사사칭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친형 강제진단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2개 혐의로 나눠 각각 판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7월10일부터 열렸던 이 지사의 재판은 결심공판까지 총 5차례 진행됐으며 여기에 소환된 증인은 모두 3명이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5년 이하 징역’을 선고 받는다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처리되므로 그날부터 도지사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앞서 결심공판이었던 지난달 14일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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