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붕괴’ 사고…‘춤 허용 조례’ 면밀한 검토없이 제정 드러나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1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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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서구의회에서 제277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서구의회는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C클럽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광주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조례는 영업장 면적이 150㎡를 초과하면 춤 허용업소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504.09㎡ 크기의 C클럽은 조례 부칙에 명시된 예외조항에 따라 ‘춤 허용업소’로 지정될 수 있었다. © News1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서구의회에서 제277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서구의회는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C클럽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광주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조례는 영업장 면적이 150㎡를 초과하면 춤 허용업소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504.09㎡ 크기의 C클럽은 조례 부칙에 명시된 예외조항에 따라 ‘춤 허용업소’로 지정될 수 있었다. © News1
36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상무지구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해 광주 서구의회 특별위원회가 특혜의혹이 제기된 ‘춤 허용 조례’의 폐지를 권고했다.

서구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19일 동안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였다.

특위가 발표한 결과보고서에는 ‘춤 허용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불법 건축물 지도점검 및 단속에 대한 부실한 운영사항, 인허가 과정에서의 졸속행정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고가 충분한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을 통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으며 각종 행적적 문제와 별개로 건축행정에서 불법이 오래전부터 방치되고 담당자의 업무미숙 및 해태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했다.

또 위생부서에서의 지도점검조차도 소관업무 외의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행정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게 됐고, 이를 통해 업주들의 방만한 운영의 단초가 이뤄졌다고 했다.

특위는 먼저 춤 허용 조례 제정과정에서 행정적·법률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했다.

조례 제정 시 대상 업소에 대한 현황자료 및 영업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발의자의 제안내용으로만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점검의 임의규정 제정과 특수 조명시설 설치기준이 삭제가 된 부분은 조례 입안의 신중성이 결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각종 행정적인 허점도 확인됐다. 특위는 서구청이 ‘춤 허용 조례’ 제정 당시 불법층개축 단속 등 안전점검에 청원경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7월 기준으로 이 청원경찰은 풍암동과 금호동, 광천동에 대한 위반건축물 단속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청원경찰은 해당 부서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련 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단속 인력 부족 논란과 함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 특혜성 논란이 제기된 ‘춤 허용 조례’ 관련 구의원과 공무원 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조례안 논의가 본격화 된 2016년 5월11일 이전에 서구 공무원들이 4차례 서울 등지를 찾은 것을 확인, 구청에서 조례 제정에 먼저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을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지난 7월27일 오후 광주 서구의 한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이날 새벽 일어난 사고로 인해 2명이 숨지고 23명이 부상을 입었다. © News1
경찰과 소방 당국을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지난 7월27일 오후 광주 서구의 한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이날 새벽 일어난 사고로 인해 2명이 숨지고 23명이 부상을 입었다. © News1
조례안 제정에 대해 첫 방문한 공무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한 달 후 다른 공무원들을 보냈고, 전에 나간 공무원들과는 달리 찬성하는 의견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면서 조례 제정을 서구에서 먼저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재점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춤 허용업소 지정 과정에서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관할 지자체가 지정업소 변경 지정을 하루 안에 마무리하거나 안전요원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졸속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A클럽은 조례 제정 4일 뒤인 7월15일 춤 허용업소 지정 신청을 서구에 제출했고, 사흘 뒤인 18일 광주 서구 공무원들이 A클럽을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서구는 같은날 A클럽에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했다.

또다른 신청업소였던 B주점은 8월19일 춤 허용업소 지정을 신청했고, 하루만에 현장조사와 업소지정까지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A클럽의 경우 안전요원 명단에 공동대표 2명을 포함시켰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대표 중 1명은 소방관리자로도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출된 서류에도 허점이 있었지만 A클럽의 경우 공무원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다는 지적과 정기점검을 통보하는 시점도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수영 서구의원은 “영업장 면적과 신청서 면적이 다르게 신청이 됐어야 했음에도 A클럽의 경우 똑같은 면적이 신청됐고, 서구는 이를 승인했다”며 “이 밖에도 춤 허용업소 지정과 관련해 행정적 절차가 하루만에 끝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에 특위는 국가안전대진단 선정기준에 따라 구 자체적으로 대상을 선정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표준안을 만들고, 의회보고 절차 매뉴얼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지도단속과 안전점검시 해당부서, 관련기관과 실효성 있는 협조체계를 수립하고, 예산·인력 부족 등 행정적인 문제에 대한 단계별 조치계획도 만들라고 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었던 탓에 전 공무원들과 의원 등이 조사과정에서 불참했고, 일부 의원들도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특위활동 중 빠지는 등의 일로 인해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광주 서구의회 한 의원은 “특위에서 한 의원들의 질문 중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언론에 나왔던 내용이 다시 질문되기도 했다”며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7월27일 오전 2시39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2층 클럽 내부에서 복층으로 된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사고현장 모습.(독자제공 영상 갈무리)
지난 7월27일 오전 2시39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2층 클럽 내부에서 복층으로 된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사고현장 모습.(독자제공 영상 갈무리)
앞서 지난달 27일 광주 서구 A클럽에서 불법 증개축으로 시공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에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 8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클럽 사고 이후 공동대표 3명, 영업부장 1명, 회계담당직원 1명, 전 건물재산관리인, 전 공동대표 2명, 안전관리대행업체 관계자, 전 건물소유업체 재무관리이사 등 총 11명을 입건했다.

이 중 공동대표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지만 다른 공동대표 1명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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