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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해야”…6년 만에 결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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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13:35
2019년 8월 29일 13시 35분
입력
2019-08-29 10:55
2019년 8월 29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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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로공사 감독 아래서 근무"
도로공사의 불법파견 인정한 판결
2013년 소송 제기…6년 만에 결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실질적으로 요금수납원들 업무를 관리·감독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는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하면서 관리·감독했다”며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의 필수적·상시적 업무를 담당했고, 도로공사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주사업체가 요금수납원들 근무태도 점검이나 휴가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훈련도 도로공사 주관으로 실시됐다”며 “각종 지침을 통해 요금수납원 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주사업체는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업무만을 위해 존재하고 별도 조직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며 “파견근로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자발적으로 퇴사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근로관계 종료 의사로 사직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파견법상 ‘파견근로자가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로공사는 2008년 12월께 수납업무를 외주화했으며, 통행권 발행·회수나 수납업무 등을 맡겼다. 외주업체 소속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파견기간 2년이 지난 날부터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도로공사는 “외주 운영자들이 독자적으로 근로자들을 채용했고, 도로공사는 사용자 지위에서 지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파견계약이 아니라고 맞섰다.
앞서 1·2심은 “외주운영자들에게 고용됐지만, 도로공사 지휘·감독을 받아 일했다”며 고용된 지 2년이 지난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를 인정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2심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들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편입해 채용했다. 이를 거부한 1500여명은 지난달 전원 해고됐으며, 서울요금소 등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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