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이투스 100억원 협박’ 고소사건 무혐의 처분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9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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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스 "불법댓글 빌미 100억 요구해" 고소
경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수사 결론"

경찰이 입시업체 이투스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강용석(50·사진) 변호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된 국회의원 출신 강 변호사에 대해 최근 불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입시교육업체 이투스교육 측은 강 변호사 등 2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강남경찰서에 사건 수사 지휘를 내렸다.

이투스 측은 당시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2017년 2월 ‘이투스 직원으로부터 인터넷 댓글 불법 마케팅 관련 자료를 받았다’며 이를 가지고 협박했다”고 당시 고소장에서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강 변호사 등이 100억원을 주면 이투스의 댓글 마케팅 관련 자료들을 모두 넘겨 사건을 덮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언론플레이를 하고 유명 강사를 형사고소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강 변호사가 ‘사교육정상화를촉구하는모임(사정모)’을 주도해 만든 뒤 이투스 강사를 고발하는 시위를 하게 하고, 이투스 소속 강사가 경쟁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사측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도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이투스 측은 “이런 요구를 거절하자 당초 예고했던대로 계획된 행위들을 진행한 것”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김씨 남편은 2015년 강 변호사가 김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는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해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강 변호사는 석방 이후 김세의 전 MBC 기자 등과 함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만들어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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