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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항생제 투여 중 사망 3세 아이 “외상·질병에 의한 것 아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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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18:09
2019년 8월 26일 18시 09분
입력
2019-08-26 18:08
2019년 8월 26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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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병원에서 항생제를 맞던 중 숨진 3세 아이의 사인은 “외상과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부검 소견이 나왔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외상과 질병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는 소견이 나왔다. 항생제로 인해 사망했는지 여부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 의뢰할 예정이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제주시 소재 한 종합병원에 얼굴 부위에 모기가 물린 A(3)군이 입원했다. A군은 다음날인 23일 오전 6시30분께 세번째 항생제를 맞던 중 갑자기 위독해졌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A군이 갑작스레 위독해지자 병원 관계자들이 응급조치를 실시했지만, 약 2시간 여 후에 사망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의료과실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병원을 방문해 A군의 진료차트와 식염수 등을 임의제출 형태로 받아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진료차트에 관련해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해 치료가 적정했는 지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이날 부검 결과를 토대로 약독물 검사 등 국과수 정밀 감식도 의뢰할 계획이다. 정밀 감식은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의료과실로 단정지을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해당 병원은 A군에게 투여한 항생제에 문제가 없었으며, 매뉴얼에 따라 진료가 이뤄졌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다만, 병원은 도의적 책임은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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