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원용지 투기’ 연루 공무원 행정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보상순위 바꿔 보상비 부당집행… 중징계 등 10건 서울시에 요구

서울시가 근린공원 예정 부지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우선보상순위가 바뀌어 투기자들이 거액의 차액을 얻었다는 의혹(본보 6월 17일자 A16면 참조)과 관련해 감사원이 관련자들을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과거 시는 일정액의 공원용지 보상 예산을 시의원들에게 할당해 의원들이 민원을 반영하고 예산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시의원은 이 제도를 활용해 사업부서에 우선보상대상지에 해당되지 않는 공원용지를 우선순위에 넣어 달라고 요청했고 사업부서는 이를 수용해 보상순위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원용지 투기자들은 의원요구 예산이 통과된 직후 우선순위에 들어간 토지를 매입해 174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감사원은 보상순위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보상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2건과 경징계 6건, 주의 2건을 시에 요구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강동구와 관악구, 동작구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감사원은 나머지 자치구에 대해서도 토지 투기세력이 추가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공원용지#투기#공무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