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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강도 미수 20대, 차비없어 자전거 훔쳐 타고 서울로 도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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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 11:55
2019년 8월 7일 11시 55분
입력
2019-08-07 11:31
2019년 8월 7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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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 부평경찰서는 길가던 여성의 가방을 빼앗으려 한 A씨(26)를 강도미수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2시 55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B씨(21·여)의 가방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당시 B씨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가방을 빼앗는데 실패, 훔친 자전거를 타고 인천 부평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까지 57㎞거리를 이틀에 걸쳐 도주했다.
A씨를 추적하던 경찰은 A씨가 도주 당시 좁은 골목길을 다닌 것을 확인, 도주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 지역 자전거 공공대여 서비스인 ‘따릉이’를 타며 A씨를 추적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2시15분쯤 서울 신림동의 한 사우나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를 벌기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돈이 없어서 자전거를 훔쳐 달아났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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