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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 천막 임시철거…“태풍 안전문제”
뉴시스
입력
2019-08-05 22:13
2019년 8월 5일 2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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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천막 설치·철거 반복
우리공화당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임시 철거했다.
5일 우리공화당에 따르면 우리공화당은 이날 “태풍으로 인한 안전 문제로 광화문 천막을 임시 철거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5월10일 첫 천막 설치 이후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에 천막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신청한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신청을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간접강제가 아니라 대체집행으로 집행돼야한다“고 적시했다.
서울시가 강제퇴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화문광장 천막 문제를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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