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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보복 분해서…“일본대사관 폭파하겠다” 전화한 60대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04 20:05
2019년 8월 4일 20시 05분
입력
2019-08-04 20:05
2019년 8월 4일 2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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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신고 혐의로 즉결심판 넘겨
112에 전화해 일본대사관을 폭파하겠다고 밝힌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4일 60대 남성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허위신고) 혐의로 검거해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112에 전화를 걸어 “일본대사관을 폭파하겠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신고받은 즉시 A씨의 소재를 파악해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경제보복에 화가나 이같은 행위를 벌였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A씨는 이전에도 경찰에 비슷한 허위신고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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