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클럽’ 공무원 등 10명 통화내역 분석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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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가과정 유착의혹 수사

경찰이 27명의 사상 피해를 낸 광주 C클럽이 ‘춤추는 음식점’으로 지정을 받는 과정에서 관할 구청, 구의원과 유착한 의혹을 살피고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일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경찰은 광주 서구로부터 위생지도 업무 관련 컴퓨터 4대와 서류를 넘겨받았고 C클럽 전현 업주 5명과 서구 공무원, 구의원 등 10여 명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과 금융계좌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2016년 7월 C클럽이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구청, 구의원 등과 유착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또 C클럽이 매출액을 실제보다 줄여 세무당국에 신고한 의혹 등도 살펴보고 있으며 금융계좌를 조사하면 C클럽의 자금 흐름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 등 현재 제기된 의혹도 수사할 방침이다.

C클럽은 소유주 3명이 각각 60%와 20%, 20%의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지분 20%를 가진 A 씨는 무자격 시공업자로 2015년 6∼8월 C클럽 복층구조물을 불법으로 증축했으나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경영에 참여했다. 다른 업주는 처음에는 경영을 맡다 2016년 지분까지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C클럽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자 동업자 2명과 함께 인근의 G클럽을 개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클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춤추는 음식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기초의원 등 모두 63명을 조사하고 C클럽 업주 A 씨와 회계책임자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르면 5일 A 씨 등 관련자 8명의 신병처리를 결정한다.

광주=이형주 peneye09@donga.com / 김소영 기자
#광주 c클럽#관할구청#구의원 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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