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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봉사료 더 줄테니…” 강성욱, 성폭력 혐의로 징역 5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7-30 20:44
2019년 7월 30일 20시 44분
입력
2019-07-30 20:34
2019년 7월 30일 20시 34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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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강성욱. 사진=블룸스틱 제공
뮤지컬 배우 강성욱 씨가 성폭력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0일 MBN ‘뉴스8’ 보도에 따르면, 강 씨는 2017년 8월 자신의 남자 대학동기와 함께 부산의 한 주점을 찾았다. 이곳에서 강 씨는 여종업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강 씨 일행은 “봉사료를 더 줄 테니 다른 곳으로 가자”며 강 씨 동기의 집으로 장소를 옮겼다. 여성 1명이 먼저 자리를 떴고, 남은 여성 A 씨도 집을 나서려했다.
그러자 강 씨 일행은 “어딜 가느냐”며 A 씨를 붙잡았다. A 씨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강 씨 일행은 몹쓸 짓을 벌였다.
이후 A 씨는 성폭력 혐의로 강 씨를 신고했다. 하지만 강 씨는 A 씨가 ‘꽃뱀’이라고 주장했다. 이 충격으로 A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사진=MBN ‘뉴스8’ 캡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사건 뒤 강 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도 없다”며 “사건이 불거진 뒤 강 씨가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말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고 판시하며 강간 치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된 강 씨 측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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