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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넘어뜨리고 종아리 깨문 40대 수형자 징역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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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09:09
2019년 7월 30일 09시 09분
입력
2019-07-30 09:07
2019년 7월 30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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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 생활 중 규율 위반…연행 교도관들 상대 폭행
수형 생활 중 규율을 위반, 연행되는 과정에 교도관들을 넘어뜨리고 종아리를 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지역 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A 씨는 지난해 3월20일 오후 7시10분께 해당 교도소에서 자신을 연행하던 교도관들을 넘어뜨리는가 하면 한 교도관의 종아리를 물어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식기와 세면도구를 반납하라’는 근무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 손목에 이어 발목에까지 보호장비가 채워지려 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형 생활 중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규율 위반 행위를 해 교도관들에게 연행되는 과정에 교도관들의 공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 교도관을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도소 내 수형 질서 확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교정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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