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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협박방송’ 유튜버 김상진 불구속 기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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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9 08:06
2019년 7월 29일 08시 06분
입력
2019-07-29 08:05
2019년 7월 29일 0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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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와 조력자 3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윤석열 총장 집앞서 "죽여버리겠다" 방송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상대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김상진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 26일 김씨를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방송을 도운 조력자 3명도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또다른 1명은 약식 기소됐다.
김씨 등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그의 자택 앞을 찾아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며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영상에서 김씨는 윤 총장의 자택 인근에서 “차량에 부딪치겠다. 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 등의 말을 했다.
또 김씨는 박원순 서울시장 및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 여권 정치 인사 및 진보 성향 언론인의 자택에 찾아가 폭언을 하는 영상 등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 김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방송 스튜디오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또 그를 소환 조사하려 했지만 김씨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불응해 무산됐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 지난 5월9일 오전 김씨를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같은 날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법집행기관 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씨는 “구속을 풀어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보증금 3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에게 상해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 김씨가 지난 5월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에서 한 집회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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