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5일만에 다시 필로폰 투약한 50대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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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6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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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News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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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 5일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이상엽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5월 18일 출소했으나 5일 뒤인 23일 오후 8시께 울산 자신의 집에서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했다”면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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